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12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심사분야별 평가결과에 의한 실적 우수자, 우수팀 또는 반 및 우수세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심사요원에 대해서는 실적우수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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