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6조 (환급심사 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환급심사의 실적평가는 건별 추징액, 추징건수, 기납증 정정건수에 따른 기준점수를 심사착수원인에 따라 등급비율로 환산한 후,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를 심사요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환급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2의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환급심사의 소요량 심사실적은 그 난이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우대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