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6조 (환급심사 실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환급심사의 실적평가는 건별 추징액, 추징건수, 기납증 정정건수에 따른 기준점수를 심사착수원인에 따라 등급비율로 환산한 후,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를 심사요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환급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2의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환급심사의 소요량 심사실적은 그 난이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우대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
〈별표 2〉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 ▣ 기준점수 ㅇ 건별 추징액, 추징건, 기납증 정정 합계로 점수 산정 - ① 0.001점/10만원 + ② 0.005점/건 + ③ 기납증 정정 0.001점/건 - 추징액은 실제 국고에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재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재환급을 실시한 후 추징금에서 재환급액을 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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