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8조 (기업심사 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기업심사의 실적평가는 탈루추징 실적과 법규위반 적발실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항목별 평가점수를 심사팀(반)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1. 탈루추징실적 평가는 추징액, 추징업체수, 고발의뢰(세액 관련) 업체수 및 금액별 기준점수를 심사착수원인별 등급비율과 곱하고,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2. 법규위반 적발실적 평가는 통고처분, 세관조사부서 고발의뢰, 심사부서 자체 행정처분, 타기관 이첩 실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가. 통고처분 및 세관조사부서 고발의뢰 실적평가는 법규위반 적발업체별 기본점수, 사건금액(범칙금액)별 기준점수를 고발의뢰 처분결과에 따른 등급비율로 환산한 점수, 평가요소별 가산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나. 심사부서 자체 행정처분 및 타기관 이첩 실적평가는 법규위반 적발업체수별 기본점수, 수출입물품 법규위반 적발물품가액(CIF)별 기준점수에 법규위반 적발난이도에 따른 가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기업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3의 기업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업심사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탈루추징 실적은 난이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우대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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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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