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8조 (기업심사 실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업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기업심사의 실적평가는 탈루추징 실적과 법규위반 적발실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항목별 평가점수를 심사팀(반)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1. 탈루추징실적 평가는 추징액, 추징업체수, 고발의뢰(세액 관련) 업체수 및 금액별 기준점수를 심사착수원인별 등급비율과 곱하고,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2. 법규위반 적발실적 평가는 통고처분, 세관조사부서 고발의뢰, 심사부서 자체 행정처분, 타기관 이첩 실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가. 통고처분 및 세관조사부서 고발의뢰 실적평가는 법규위반 적발업체별 기본점수, 사건금액(범칙금액)별 기준점수를 고발의뢰 처분결과에 따른 등급비율로 환산한 점수, 평가요소별 가산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나. 심사부서 자체 행정처분 및 타기관 이첩 실적평가는 법규위반 적발업체수별 기본점수, 수출입물품 법규위반 적발물품가액(CIF)별 기준점수에 법규위반 적발난이도에 따른 가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기업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3의 기업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업심사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탈루추징 실적은 난이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우대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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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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