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10조 (수상감시선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1-09-16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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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수상감시선에 대해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상감시선에 대해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수상감시선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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