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6조 (수상감시선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09-16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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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별표1'의 운영구간에 대해 수상감시선을 정기 및 수시 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별표1'의 운영구간에 대해 수상감시선을 정기 및 수시 운영 할 수 있다.
②수상감시선 운영은 사용부서의 장 사전결재를 득한 운항명령서에 의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수상감시선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조사1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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