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6조 (수상감시선 운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별표1'의 운영구간에 대해 수상감시선을 정기 및 수시 운영 할 수 있다.
②수상감시선 운영은 사용부서의 장 사전결재를 득한 운항명령서에 의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수상감시선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조사1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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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16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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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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