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11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11-09-16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감시선 사용부서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수상감시선에 대한 선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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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16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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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