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12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09-16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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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서류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수상감시선 운항명령서2. 수상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3. 수상감시선 유류수급 및 사용일지4. 수상감시선 정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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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서류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수상감시선 운항명령서2. 수상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3. 수상감시선 유류수급 및 사용일지4. 수상감시선 정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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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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