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12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서류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수상감시선 운항명령서2. 수상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3. 수상감시선 유류수급 및 사용일지4. 수상감시선 정비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16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