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8조 (안전설비 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감시선을 운영 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별표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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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16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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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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