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8조 (안전설비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9-16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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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상감시선을 운영 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별표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상감시선을 운영 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별표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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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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