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7조 (운영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1-09-16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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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수상감시선을 운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결과보고 일지에 기록하고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되, 수질오염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수상감시선을 운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결과보고 일지에 기록하고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되, 수질오염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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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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