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상감시선을 운영·관리에 있어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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