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9조 (승무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동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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