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제5조 (수상감시선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수상감시선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적합한 공무원 1인 이상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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