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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