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7조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 단서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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