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2조 (사용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대설비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영상음향실(지상1층)2. 대회의실(지상3층)3. 소회의실(지상3층)4. 전시실(지상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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