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10조 (사용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전항의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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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용승인제6조 · 사용료제7조 ·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제8조 · 사용자의 준수사항제9조 · 사용승인의 제한,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사용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광고, 홍보물의 협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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