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9조 (사용승인의 제한,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승인조건을 위배한 자가 재차 사용 신청한 행사2.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관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승인 후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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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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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