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3조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자체교육·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해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도서관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도서관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4.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5. 기타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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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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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