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용에 있어서 사용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사용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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