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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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0 시행된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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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