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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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0 시행된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