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제2조 (순회교원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로부터 겸임근무를 명받아 농어촌학교가 포함된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서 1개 이상의 농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순회교원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에게는 월 30,000원의 순회교원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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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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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