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제4조 (지급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순회교원수당 및 제3조의 복식수업수당은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