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등 원자로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대상 시설 및 분야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8에 따른 사고관리분야로 한다.
②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구정지로 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④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영기술능력분야 검사대상은 운영조직, 자격 및 훈련, 운영절차서, 운전경험의 반영, 인적요소의 관리와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
⑤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에 대한 사고관리분야 검사대상은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사고관리계획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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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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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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