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항목의 선정 및 검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항목은 검사대상중에서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2. 중요한 안전관련 설비 또는 기기의 예방점검 및 성능(기능) 시험,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현장의 작업공정을 참조하여 현장확인 또는 입회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3. 설계변경 사항 및 관련 절차서, 각종 계획서 등과 같이 현장검사 이전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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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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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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