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발전소별 검사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검사는 호기별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사고관리분야에 대한 검사는 발전소별로, 환경방사선·능 관리 및 기상관측설비에 대한 검사는 부지별로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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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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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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