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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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9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