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3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의10에 따라 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
②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관련 연구실적2. 중소기업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3.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력지원전담조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9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