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는 업무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나.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나. 영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업무다.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36조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나. 법 제27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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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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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9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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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