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서한을 즉시 송부하고,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금육 등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다음 각호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발생주로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청정주에서 생산된 가금육 등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금 및 기타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박멸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3. 관리지역과 예찰지역 설정, 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적절한 이동제한 조치, 예찰지역에서의 적절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수출 주(들)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③가금육 등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1. 가금육 등의 생산에 사용된 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주에서만 사육·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이동될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를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2. 가금육 등은 청정 주에서만 도축·가공되어야 한다.3.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 도축장은 수출국 정부에서 조정·관리하는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 NPIP)에 참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참여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며, 이러한 도축장에서 가금육 생산에 사용된 가금군은 반드시 가금발전계획에 따라 실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④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관리지역이 설정되었던 주에서 유래한 가금육 등은 살처분 정책(모든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바이러스 사멸 조치 포함)을 적용한 이후 90일 동안 해당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다는 점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경우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⑤예찰지역만 설정되었던 주에서 유래한 가금육 등은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된 예찰과 같은 방역조치가 완료되어 예찰지역을 해제하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을 확인한 이후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발생 주 외에 다른 주(들)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국 정부에 통보한 이후 수출국 정부가 예찰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 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주임을 증명할 때까지 해당주산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내 여러 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되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통제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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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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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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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출작업장 현지점검제12조 · 불합격 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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