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가금육 등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다만, 열처리 가금육은 제8조제2항을 적용)(1) 제3조, 제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하고, 가금육 등의 생산에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 소재 주 명칭(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가공장별로 기재(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2. 비식용 가금생산물(1)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열처리 가금육의 온도조건 이상으로 처리된 제품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2) 제6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제조시설별로 기재(4)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승인번호가 있을 경우 승인번호 기재)(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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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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