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은 가금육 등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다.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은 도축 전 12개월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육은 제외), 마렉병(오리육은 제외),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오리육에 한함) 및 오리 바이러스성 장염(오리육에 한함)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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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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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