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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