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 (조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1. 제8조의 조사 또는 제12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제12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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