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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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각각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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