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각각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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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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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