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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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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