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 (청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의 마련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따른 교육계획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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