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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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성폭행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성폭행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고,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청장은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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