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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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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