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청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임시직, 계약직 포함)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임공무원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용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비치 또는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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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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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