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의3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신규 임용된 고충상담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의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의 사이버신고센터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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