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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