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1. 금융위원회 위원(비상임위원 포함) 및 소속 공무원2.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비상임위원 포함)3. 금융위원회에 파견된 타 부처 공무원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②「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이 훈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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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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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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