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7공포 · 2018-03-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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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금융위원회 위원(비상임위원 포함) 및 소속 공무원
2.증권선물위원회 위원(비상임위원 포함)
3.금융위원회에 파견된 타 부처 공무원
4.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②「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이 훈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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