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5조 (보고대상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등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로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보고대상 사무로 한다.1. 금융기관 검사·제재2. 금융기관 인가·허가3.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4. 회계감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보고대상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금융관련 법령·행정규칙 및 행정지도의 제·개정2.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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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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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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