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8조 (접촉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고대상 외부인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접촉 중단 행위"라 한다)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9조 제1항의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접촉심사위원회는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접촉 중단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2. 접촉 중단 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른 중대성3. 접촉 중단 행위의 횟수 및 기간4. 그 밖에 접촉심사위원회가 접촉 제한 조치의 기간·범위·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접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소속공무원등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접촉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된 보고대상 외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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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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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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