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8조 (접촉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7공포 · 2018-03-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접촉 중단 행위"라 한다)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9조 제1항의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대상 외부인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접촉 중단 행위"라 한다)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9조 제1항의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접촉심사위원회는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접촉 중단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2.접촉 중단 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른 중대성
3.접촉 중단 행위의 횟수 및 기간
4.그 밖에 접촉심사위원회가 접촉 제한 조치의 기간·범위·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접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소속공무원등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접촉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된 보고대상 외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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