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1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등이 제6조에 따른 보고의무 또는 제9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속공무원등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20조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상임위원, 제4호의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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