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1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등이 제6조에 따른 보고의무 또는 제9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속공무원등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20조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상임위원, 제4호의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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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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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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