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2조 (적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7공포 · 2018-03-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원칙) 이 훈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2.금융위원회 소관 사무가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산업 종사자 등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