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9조 (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7공포 · 2018-03-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등에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접촉심사위원회에서 확인된 보고대상 외부인과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 시도가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촉이 제한된 사실을 통보받은 외부인과는 소속공무원 등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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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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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