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9조 (접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등에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접촉심사위원회에서 확인된 보고대상 외부인과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 시도가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촉이 제한된 사실을 통보받은 외부인과는 소속공무원 등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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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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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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