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소속공무원등은 외부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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