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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